단속 완화·젓새우 어장 형성으로 불법 조업 기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영업정지

인천201호 어업지도선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타 시·도 연안어선 7척을 검거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관계법령상 인천앞바다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완화된 데다 최근 들어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 등이 형성되면서 타 시·도 연안어선들이 시·도 경계를 위반해 인천앞바다에서 빈번하게 불법 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타 시·도 연안어선들은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 불법 조업을 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도 경계선 밖에 대기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근 어업지도선(인천201호)을 이용해 타 시·도 어선들의 불법 조업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충남선적 연안어선 3척과 전남선적 연안어선 4척 등 7척을 검거했다.

 현행 수산관계법령에 의하면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단속된 7척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타 지역 연안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도 경계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조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해 단속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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