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화재 취약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 100척 대상 집중 점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금지 안내 및 지도·단속 병행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통한 안전운항 준수 당부

 전라북도가 출어선 증가와 해상기상 악화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겨울철 조업시기를 맞아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해 어선과 낚시어선 100척(군산시 57, 고창군 10, 부안군 33)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양망기 등 인명사고(사망·실종) 발생 우려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구난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 확인, 구명·소방설비 구비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이해 낚시어선 이용객과 낚시어선 운항의 증가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좌초, 침수, 충돌)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는 10월부터 시·군, 낚시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해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자발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최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20.2.21.)으로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진열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 등을 주지시키고 낚시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등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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