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근해어업 7개 업종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자율감척 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과 어업 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을 대상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감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른 감척 허가업종 중 전북도에 해당하는 7개 업종은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및 근해형망어업이다.

 이에 전북도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으며, 신청이 저조할 경우 2021년 상반기 내 해양수산부에서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근해어업 자율감척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을 어업별·톤급별 정해진 기준가격으로 지원했으나, 그 규모가 작아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존 직권감척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70%까지 차감해 지원한다.

 또한, 자율·직권감척 대상자에게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 및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 지원한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함으로써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전라북도 어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997년부터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1,469척(근해어선 72척, 연안어선 1,397척)의 도내 어선을 감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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