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예결위에 6조7,437억원 수정안 넘겨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비 38억원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13일,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농해수위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농어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5,997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침몰선박 관리사업에서 총 31억원, 해양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91억원을 증액했다. 또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비로 38억원을 증액해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어업단속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서 해양수산부 총 예산은 6조 7,437억원으로 증액됐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815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함정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경비대테러 역량강화사업에 33억원을, 해양경찰경비함정 72척 인양을 위한 수색구조역량사업에 205억원, 중부해역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도입사업에 36억원을 증액해 해양경찰의 안전을 제고하고 임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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