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 통해 자문위원 강연 및 지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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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는 지난 18일 전남본부에서 회원조합 어업피해보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을 열어 갈수록 다양해지는 어업피해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전북 12개 회원조합 피해보상 담당자 및 본회 자문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사업 중에서도 특히 항만, 교량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첫 강의는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어업보상 실무를 담당하는 오용석 자문위원이 ‘어업보상 사례비교’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는 ▲어업보상의 정의와 법적근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업손실액 평가 절차 ▲어업손실액 산출기준 등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 위주로 진행됐다.

 이어 법무법인 율현의 안재형 자문위원이 ‘주요 케이스별 어업피해보상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안재형 자문위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은 법원감정을 통해 입증됨을 강조하고 어업피해보상 관련 소송 진행시 최근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 전달했다.

 마지막 강의는 전남대학교 한경호 자문위원이 ‘공익사업(항만, 교량 중심)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

 한경호 자문위원은 ▲어업피해조사의 유례 ▲피해보상 관련 절차 ▲조사 방법 ▲어업피해 인자별 적용기준 사례 ▲항만 및 교량공사 관련 피해조사 사례 등을 기초 이론부터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전남·전북지역 어업피해보상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실제 사례를 통한 어업피해보상의 문제점·이슈에 대한 집중 논의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사전 자가점검 실시, 체온측정, 충분한 이격거리 준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워크숍은 전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업피해 요인들에 대해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회원조합 담당자 및 어업인 800여명이 참여했다.

 수협은 앞으로도 각종 어업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숍, 어업피해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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