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산지와 소비지 이중 상장경매제 개선해야
수산물 도매법인, 수산물 유통 혼란만 부추겨

 

 가락시장 공사와 가락시장 3개 수산물도매법인이 시장도매인제를 놓고 또 다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도매시장 평가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가락시장의 수산물 거래 물량은 전성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2번의 독립된 상장 과정을 거치면서 위탁수수료, 하역비, 이송비 등 비용이 늘어나 유통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다시 시장도매인제를 추진할 것임을 강하게 비쳤다.

 국내산 수산물 유통은 크게 두 번의 상장 과정을 거친다. 생산 어민이 출하하는 산지 위판장에서 한번,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한번 등 2번의 경매를 거친다. 산지 경매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고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서다. 1차는 상장경매를 통해 연근해산의 87%가 거래된다는 게 공사의 분석이다.

 공사는 “이처럼 1차로 상장된 수산물이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면 위탁수수료, 하역비, 이송비 등 비용이 늘어나 유통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결국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공영도매시장이 경직된 경매제로 인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 당초 개설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사는 또 “가락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국회에서 2000년도에 개정한 농안법에 따라서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안법 시행규칙의 제약으로 도입을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도매시장법인들과의 합의를 시장도매인제 도입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는 가락시장 개장 후 처음 서울시와 공사가 합동으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3)과 중도매인(450) 및 출하자(1,800여 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법 규정을 무시한 기록 상장, 형식 경매 실태 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소속 경매사와 중도매인들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와 공사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적 심의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3개 도매시장법인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며 시장 관리자인 공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법인들은 “수산물 유통상 문제의 책임은 공사에 있다”며 “제도의 변경이 오히려 유통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법인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시장도매인제와 시장경매는 병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장도매인제는 일반 개인이 장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공적 기능보다 사적 기능이 더 우선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손봉희 수산팀장은 “그동안 수산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산 소위원회, 수산시장 발전협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열리는 수산 소위원회에는 도매시장법인들이 함께 참석해 수산 부류 거래 제도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 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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