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대산항계 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또는 선박 방치 등의 불법사용 예방을 위해 11.30. ~ 12.4. 5일간 대산항 공유수면을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바닷가’를 말하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누구든지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점용·사용할 수 없는 해역이다.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20개소의 이용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불법 점·사용 또는 방치선박이 있는지 살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했서는 항만 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유수면 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익을 우선하고 항계 내 해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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