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어업 관리 확대·민간 참여 촉진 길 열어
천연 자원 회복·해외 대규모 양식업 발전 기대

 

 일본이 재작년에 가결 성립한 개정 어업법이 12월 1일 시행됐다. 70년만의 대폭적인 법 개정으로 과학적인 어업 관리의 확대, 유휴 어장과 신규 어장 등의 민간 참여 촉진 등에 길을 열었고, 천연 자원의 회복과 해외 대규모 양식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1. 어업 데이터보고 의무화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과학적인 어업 관리로 많은 어종의 자원량과 증감이 깜깜이 조업과 유통의 효율화에 어업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 등에서, 어업 데이터 보고 의무를 강화했으며, 전자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종래 일본의 어업 관리에는 어업자의 재량이 크고, 과학적으로 보아 관리 부족(과잉 어획)으로 줄어 들었다고 여겨지는 자원이 다수 있었지만, 이를 수정했다.

 개정법으로 자원 관리를 행정의 책무로 규정해 중요 어종은 어획 가능량(TAC)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TAC 확대는 원칙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이 충분한 물고기에 2021~23년도에 실시해 어획량 규제로 하되 어업이나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복수 업종의 일괄 관리, 어획 노력량 제한 등의 조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2. TAC 제도 개정
 TAC는 어선별로 배분하는 개별 어획 할당(IQ)제가 기본으로, IQ는 23년도까지 TAC 대상 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해외(장관 허가) 어업 등에 도입을 추진한다.

 IQ 등으로 어획량을 충분히 제어 할 수 있는 어업 종, 어선 크기 규제를 종료해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TAC되지 않는 어종의 관리도 어업자의 자주적 조치를 주로 하는 '자원 관리 계획'에서,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을 이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효과 검증을 정기적으로 에 실시하면서 공표하는 '자원 관리 협정'으로 23년까지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양식의 민간 참여 가능성
 민간이 양식등의 어업권을 취득하기 쉬워지는 점도 개정의 핵심으로, 민간 참가는 유휴어장이나 신규 개발되는 어장에서 실현성이 높다.

 어업권의 면허 행정을 바꾸고 양식과 정치망 권리의 어협에 대한 우선권을 약화했다. 다만 어협 등 기존 어업권자가 환경의 지속성 등을 감안해 어장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인 권리계속을 인정한다. “적절하고 유효”의 뜻은 국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하고, 실제 권리부여의 판단은 현지지사가 판단하게 된다.

 4. 어업권자 없는 연안 앞바다·유휴어장 민간 참여 용이
 어업권자가 없는 연안 앞바다나 유휴어장에는 민간의 참여가 용이해진다.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종래 파도나 흐름 때문에 양식 설비를 둘 수 없었던 연안 앞바다 지역에 양식장이 설치 가능해지고 있어 향후의 증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현지지사 임명제 이행, 불법조업에 대한 범칙금 강화 등도 개정법에 담고 있다.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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