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과정 관리강화, 임금, 휴식시간 보장
해수부, 표준계약서 사용, 식수 개선 등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방안은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임금, 휴식시간,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그동안 송출·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또 이번 이행방안에 따라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경영상 비밀정보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은 수당/상여금을 포함(초과근무수당은 모두 미지급) 약 $600~700 수준(경력직을 포함한 업계 전체 평균)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선원들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외의 계약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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