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25건,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건
수입수산물에 대한 도민 우려 없애고 판매업자 경각심을 높이기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ㄱ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으며,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ㄴ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ㄷ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길게는 21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주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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