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
전년보다 3.5% 증가한 1만5,000건 안전성 조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생산·저장·출하돼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18일 최종 확정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톤 이상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1만 5,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회유·저서성 어종 및 다소비 품종에 대해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양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품 등 6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동시·다분석 항목 검사법을 도입해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102→109개소) 및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34→49개소)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 내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 등 식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물질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그간 안전성조사 결과통보서를 우편물로 통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성조사 결과를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산물을 신속하게 출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매개로 한 식중독 발생 예방, 안전한 수산물 선별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발생하는 패류독소,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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