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인적결합체…스킨십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 일선 조합 다니지도 못하고
비상근 명예 회장 업무도 한계있어 활동 제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뉴노멀 시대가 수협중앙회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이고 스킨십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수협회장 등이 일선 현장 방문을 하기 어려운데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나갈 수 없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이것이 해소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수협회장은 비상근 회장으로 중앙회 이사회 의장과 총회 의장, 국제협동조합(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한수총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이 직책들은 회장이 공식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이외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부문은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따라 지도경제대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신용부문은 중앙회로부터 독립해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1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뿐 실제 업무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없다. 반면 대표이사는 지도경제부문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라도 자기 일을 할수가 있다.

때문에 회장은 전국을 돌며 조합장들과 어업인들을 만나 고정사항을 청취하고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어정활동을 해야한다. 공식적으로는 사무실에서 할 일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중앙회 직원들이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예우 차원일 뿐 법적 권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회장 업무가 그나마도 줄게 되면서 회장은 회장실을 지키는 역할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수협중앙회 前임원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회장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명예직으로 어업인을 대표하는 회장으로만 둘 건지, 현재 법적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양성화시킬 건지 수협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산연구기관 한 연구원도 “뉴노멀 시대에 맞는 수협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는 현재 구도를 일부라도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수협회장은 법적 권한은 없지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업무 및 수협은행 등 자회사 업무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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