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컨테이너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이 20%에서 50%로 조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는 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항만시설사용료(선박료, 화물료)의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제2020-220호)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 0시 이후 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부터 5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대산항 컨테이너선(13,000 기준) 선박료는 현재 1,970,800원에서 1,231,750원으로 감면되며, 외항화물료는 기존 요금인 2,193원(20% 감면) 대비 1TEU당 1,371원으로 822원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대산청 관계자는 “대산항 컨테이너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조치가 내년 임시 개장되는 5부두 다목적부두의 활성화와 함께 선사·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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