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단속·처벌 근거 마련
어 의원, “긴급피난 악용행위로부터 우리 수산자원과 환경보호 기대”

어기구 의원

 긴급피난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은 18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선박에 대해 우리나라 지정해역으로 긴급피난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해 긴급피난 중에도 불법 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행하고 있어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적발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긴급피난 제도를 악용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사례를 근절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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