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은…수산자원보호 추가 이행시 어선 톤당 65~75만원 지급
근해어선 105척 및 연안어선 115척 감척·조업구역 조정도
과학적 어업정책 지원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고등어 조업사진

 어선어업은 기존의 어구어법 등 Input-control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등 Output-control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2021년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도입해 어선 1,000여척에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휴어·감척 협조 등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추가로 이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연간 어선 톤당 65~7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을 통해 근해어선 105척 및 연안어선 115척을 감척하고, 조업구역 조정 등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또 체계적으로 수집한 조업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어업관리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옵서버 등 연구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AI 옵서버’를 개발하고, ‘AI 옵서버’ 등을 통해 전송된 조업정보 빅데이터를 해석해 과학적인 어업정책을 지원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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