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연기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은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저감하고자 1972년 미국에서 발효된 법이다.이 법은 기존 미국 내에서만 적용이 됐으나, 미국의 수산업계, NGO 등에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동일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2017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이 발효됐다.

 이 수입 규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연기가 됐다.

 따라서 2023년 해당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후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이나 수산물가공품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별 어법별 해역별로 분류한 ‘해외어업목록(LOFF*)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별 어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목록을 말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 해양수산부는 혼획 저감조치 개발연구 추진, 혼획 저감장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의 경우 동등성 평가를 국가 차원에서 받아야 하며,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023년부터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출처:https://kfish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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