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업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업점 내 고객 10인 이하로 입장 제한

 Sh수협은행(은행장 김진균)은 지난해 12월 24일 시행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에 맞춰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영업점 내 고객을 10인 이하로 입장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영업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은 출입구 외부에 표시된 ‘고객대기선’에서 고객 간 거리(2M 이상)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영업점 내 의자(좌석 안내문 부착)는 최소 한칸씩 띄어 앉고, 고객 간 거리(최소 1M)를 유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토록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인원 제한조치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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