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해양경찰 헌장 개정 시행

해양경찰 헌장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021년 새로운 해양경찰 헌장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 헌장은 1998년 제정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문화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의 이념과 정신을 강조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기존 헌장이 해양경찰로서의 사명감을 중시했다면 개정된 헌장은 공직자이자 해양경찰로서 올바른 공직가치와 함께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헌장 전문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했다.

 본문에서는 조직의 독자적 특성을 반영해 ‘바다의 수호자’, ‘정의의 실현자’, ‘국민의 봉사자’, ‘해양의 전문가’로서 해양경찰 구성원이 지켜야 할 4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해양경찰이 추구해야할 목표와 태도를 보다 더 명확하고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행동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헌장 개정은 해양경찰의 변화와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다”며, “구성원 모두가 헌장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적극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담팀을 구성해 헌장 개정을 추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의 합리성을 검증받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5천여 명의 직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헌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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