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종‘에서 ’생태계 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환동해본부 대서양연어 국내 양식 필요성 제기로 고시 개정

대서양연어 8kg 사진

 강원도의 지속적 열정이 100% 수입에 의존하던 대서양연어의 국내 양식 길이 열리게 됐다.

 대서양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불가능했고,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이 된 수정란을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수입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 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돼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됐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7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여 심의 기간을 거쳐 ’생태계 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되면서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우려생물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이후 지정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가에서는 지방환경청에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할 수 있게 됐으며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하게 돼 강원도는 물론 국내 대서양연어 양식 산업화가 열리게 됐다.

 환동해본부 엄명삼 본부장은 “이번 고시개정은 강원도의 연어산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열정의 결실로 이뤄졌다”며 “강원도는 연어양식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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