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조속한 확정 권익위에 지시
선물 상한액 10만원서 20만원으로 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움츠러든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기준과 같이 국민들께 미리 안내해 드려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 한다. 전원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권익위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익위는 결정 즉시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의결하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적용되는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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