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냉동식품 PCR 검사·소독

 

 2021년 1월부터 인증서에 생산 이력 요구 중국 정부는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생산한 어선이나 운반선, 가공 공장, 창고 등 생산 공정을 중국에 등록하는 등 수입 신청 내용의 엄격화를 결정하고 각 수출국에 통보했다.

 기존에는 수출 기업이나 시설만 신청했지만, 원료 원산지 추적의 관점에서 원료 공급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가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일본 미나토 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후생 노동성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원인이 냉동식품이라 주장하고,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모든 냉동식품에 PCR 검사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검사 대기 물량이 체류하는 등 물류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냉동식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는 관련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자 추적 시작, PCR 증명 필수! 중국 국내에서는 12월부터 수입 냉동식품 전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입 냉동 수산물 및 축산 육가공품을 대상으로 ①입국화물 검역 증명서 ②수입 냉동 식품 PCR 검사 증명서 ③소독 증명서 ④콜드 체인 식품 추적 소스 코드(인증서 및 QR코드)의 "3증명서와 1코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화물의 압류 및 수입 중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중국 국무원이 11월 27일 통지(냉장 냉동 물류 식품 추적 관리 통지)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지 보도 (텐센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주산시 수산 기업의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수입 수산물 2.5 톤에 “3인증서와 1코드”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장 감독 관리국이 화물을 압류했다. 압류 화물은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수입한 냉동 생선 134상자와 냉동 오징어 100상자 등이었다고 밝혔다. <출처:https://www.minato-yamaguch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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