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수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어선관련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처리방침을 보조금 전액반환에서 일부반환으로 개선해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고 밝혔다.
 
 어선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후관리 기간(설치일로부터 5년)동안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과 같은 행위 시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받았으나 내용 연수를 고려해 보조금의 일부만 반환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연간 2,000~3,000만원의 혜택이 어업인들에게 돌아 갈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사후관리 기간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2021년도에도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관련 5종(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4억 3,400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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