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연안통발과 죽변 근해통발 어업인 대문어 보호 합의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 1년5개월 갈등 조정 노력 결실

어업인 상생조업 협약식

 동해안 특산물인 대문어 보호를 위해 강원도 어업인에 이어 경북도 어업인도 적극 참여 한다.

 웰빙시대를 맞아 대문어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최근 10년간 어획량은 5,500톤에서 3,900톤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대문어 보호를 위해 어구 사용량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고시하여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인접한 경북 죽변 근해통발어업은 금지구역·기간을 적용받지 않아, 강원도 연안해역까지 조업함에 따라 대문어 자원을 두고 양측 간의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또한 경쟁 조업으로 어구 훼손 등 어업인간 갈등 요인이 됐다.

 2019년 7월, 강원도 삼척 연안통발 어업인들은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된 어업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고, 그간 1년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오가며 협의해 온 결과 2021년 1월 25일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대문어 보호에 양측 어업인이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된 대문어 보호 해역은 강원도 호산항에서 장호항까지, 연안 10km 이내로 서울시 면적의 ⅓에 해당된다.

 양측 주요 합의 사항은 ①합의 해역에서는 죽변 근해통발 조업을 금지하고 ②조류나 강풍 등으로 합의 해역 어구 유입 시 서로 연락하여 신속히 처리하며 ③연안통발 어업인은 근해통발 어구 유입 시 적극 협조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 황수철 위원장은 “강원도 어업인과 경상북도 어업인 간 합의는 동해안 대문어를 포함한 수산자원보호에 한 기틀을 마련했고, 자율적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하는 모범사례로써, 앞으로도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업종간, 지역간 어업에 관한 갈등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박병춘 강원본부장>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