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검사 생산실태 점검

 EU는 영국의 조개류 최대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더 이상 홍합을 비롯한 특정 활이미패류를 EU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EU는 영국의 홍합, 굴, 새조개, 가리비 수출의 최대 시장인만큼 영국 생산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U는 지정된 해역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하며 국가별 정기적 감사를 통해 생산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역에서 생산되어야하며 지난 2019년 실시된 이매패류 부분 EU 감사 중 현장감사 결과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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