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어업생산 준성수기 수산인 참여 제한
어한기 및 ‘水’자 상징성 고려 7월 7일로 변경
윤재갑 의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대표 발의

수산인의 날을 4월1일에서 7월7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 긍지 고취를 위해 ‘수산인의 날’을 7월 7일로 변경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선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창립일, 만우절과 기념일이 중복돼 의미가 퇴색되고, 대국민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어업생산 준성수기인 4월에 행사가 개최돼 수산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산인의 보다 적극적인 행사 참여와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어한기·여름 휴가철 및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수산인의 날’을 7월 7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수산인의 날’ 변경을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와 수산인 긍지 고취라는 기념일의 의미가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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