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결 달라

O…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농협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수 있을 듯. 또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그러나 24일 열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는 수협법 개정과 관련, 서삼석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만 안건으로 올랐지만 이도 의견을 더 듣자며 계류해 농협과 수협과의 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기도.

 한편 해양수산부는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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