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등 어획과 패류 채취..."제도화 법 제정 절대적으로 필요"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는 최근 외지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문어 등 수산물 어획과 전복 등 패류 채취로 지역 어민들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얕은 바다에서 랜턴 등으로 불을 밝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것을 지칭하는데 거진어촌계 황동수 어촌계장에 따르면 보통 5∽6명씩 마을어장인 해안가에서 주로 자정이나 새벽 3시경에 랜턴 등으로 대낮과 같이 불을 밝혀 해루질로 대문어 등을 잡고 있다고 한다. 대량으로 문어를 잡는 외지인에게 마을 어장에서 해루질 자제를 항의하면 오히려 수중레저법에 의거 레저를 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라고 정당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문어를 어획하는 어민들은 도, 시, 군의 지원으로 대문어 산란기에 대문어를 방류하고 서식지 인공어초를 조성하고 매주 토요일엔 조업을 하지 않는 등 문어자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문어를 잡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어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관내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에서는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600g 이하 문어가 있는지 저울로 체중해 보는 정도지 그 이상의 해루질 단속은 관련법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매우 아쉽다고 한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시, 군도 해루질 단속에 대한 관련법 근거가 없어 아쉬워하고 있다.   

 고성군 거진어촌계 황동수 계장은 “해루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레저를 벗어난 판매 목적의 상업적인 해루질을 처벌할 수 있고 마을어장의 일정 수역에서의 해루질 금지를 제도화하는 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지역 어민들을 위한 수산업, 수산자원관리법, 수중레저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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