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위한 민관협’ 4일 화상회의 개최
국민 수산물, 협의회 정례적 개최 개선 방안 마련키로

총알오징어 사진

 ‘총알 오징어’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지난 4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에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강화(12→15cm)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했고, 현재 15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이어, 새끼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년 전보다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끼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해 수산자원 보호정책을 역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새끼 오징어의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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