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청 따라 조합장들에게 선출 시기 의견 개진
조합장 중임 제한제도 등은 조만간 정부 입법 추진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장 선출 시기 조정을 위해 전국 조합장들에게 의견을 구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다.

 해양수산부는 국회가 수협회장 선출 시기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직접 조합장들 의견을 구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조합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문 조사는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장 선출 시기 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조합장들이 적지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설문 내용에는 중앙회장 선출 시기가 조합장 동시선거 1년 후가 좋은지, 한달 후가 좋은지, 시기가 언제 좋은지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궐선거나 재선거 시 잔여임기만 할 것인지, 한번 연임을 허용할 것인지 등도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인해 당선된 회장에 대해 연임을 허용할 경우 많게는 7~8년 가까이 할 수 있어 단임 원칙과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 시 소위 일부 위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에게 연임을 허용할 경우 회장이 당선되고 한두 달뒤 문제가 있어 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최대 8년 가까이 회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보궐선거 때 아예 연임을 인정하지 않을 건지,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만 허용할 건지 등도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차관은 지난달 24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취지에 현 조합장들이 공감하는지 여부와 만약 공감을 한다면 현 중앙회장 선출 시기를 신임 조합장이 선출되고 난 뒤 1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지금처럼 1년으로 할지 등에 대해 지역 조합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회와 협의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에 지역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며 △조합장 장기 재임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이 연임이든 연임이 아니든 3선(12년)만 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수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 8월 중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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