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장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농협법'
“꼼수 방지” 산림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 -'산림조합법'
수입 냉동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다.

 그간 농협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 조합장 1,118명 중 293명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진행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전국 조합장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돼 다음 중앙회장 선출부터는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실현될 예정이다.

 '산림조합법'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공동매입, 지분 쪼개기 등 산림조합원의 편법 가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최소 산림면적을 300㎡ ~ 1,00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끝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음식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수산물의 보관·유통을 위해 냉동수산물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었다.

 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냉동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림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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