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회, 어선해상사고 대비 어업인단체·유관기관에 배부

 한국수산회는 한·중·일 협정수역에서의 어선해상사고에 대비,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최근 어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및 일본 어선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알린 후 사고현장에서 매뉴얼에 첨부된 ‘어선해상사고확인서’를 작성해 교환한다. 이때 원활한 사고 조사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해경이나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한다.

 선적항에 복귀 후에는 상대 어선과 함께 작성한 이 확인서를 포함한 △사고경위서 △배상청구서 △사진 ·동영상 등 피해 내역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 소속된 수협이나 어업인단체를 통해 한국수산회에 사고를 접수한다.

 한국수산회는 제출된 서류에 근거해 상대국 민간협력 창구인 중국어업협회 또는 대일본수산회에 사고조사 의뢰 및 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입증자료이다. 가해선박의 GPS 플로터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꼭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수산회는 한·중,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근거, 2000년대 초부터 중국어업협회 및 대일본수산회와 민간어업약정을 체결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우리 측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한일간에는 39건, 한중간에는 35건의 어선해상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38건과 34건의 사고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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