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보험료 납부 가능 카드에 기존 수협카드 외 NH농협카드 추가
4월부터 무이자 분할 납부 기간 최대 6개월까지로 2배 확대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익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 납부 가능 카드에 기존 수협카드 외에 NH농협카드를 추가한다.

 무이자 분할납부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와 어선 피해 복구 등 어업과 관련된 각종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 10월 말까지는 현금이나 보유 중인 수협계좌의 자동이체로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드로도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수협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납의 경우 보험료 5% 할인, 계좌 혹은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다른 카드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 카드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욱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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