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05척 대상 단말기 구매보조금 180만원 지원
어선은 수협중앙회 신청… 내년엔 전액 자부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1차 보급사업 구매신청이 지난달 31일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2차 보급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다내비게이션은 기존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GPS-플로터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특히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전자해도를 원격·자동으로 무료 갱신하며, 연안으로부터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최대 100㎞까지 선박 간 음성·영상 통신을 제공한다. 또한, 비상 시에는 육상센터와의 통신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원활한 항해와 조업 등 안전한 바다 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톤 이상의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되며,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선령 25년 미만의 3톤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5,500척에 정부가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1,940척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급사업에 이어, 2차 보급사업은 총 2,0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차 때와 동일하게 단말기당 1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00~108만원)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3차 보급사업부터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정액지원(180만원)에서 정률지원(구매비용의 50%, 154만원 한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낮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2차 보급사업 기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총 1만 5,500척까지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사업 완료 후에는 어업인 전액 자부담으로 단말기를 구매(약 300만원 소요)해야 한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단말기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보급사업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구매신청을 해서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바다에서 어업인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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