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 접수를 4월 8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 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금년도 사업 고시일인 2021년 2월 26일 이전에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다.

 수산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와 수산물 판매, 조업실적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해당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년도 수산직불금은 한 사람당 7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됐으며, 직불금 중 30%였던 공동기금 조성 비율이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어민들 실수령액이 49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조건불지역 수산직불금 인상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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