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일 법령따라 ‘K-Seafood’수출지원기관 지정
포스트 코로나 대비 6월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개설

 

 수협중앙회가 국내 수산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수협의 수출 기업 지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7일 수협중앙회를 ‘수산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수협중앙회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의 조력자로서 향후 5년간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수협은 수출지원기관으로서 ‘국내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립’을 목표로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현지화 지원 △수산식품 해외 수출거래선 발굴 다각화 지원 △수출기업 대외경쟁력 강화 △글로벌 교역시장 활성화 디지털 기반 구축 등의 주요 추진 방향을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7개국 10개소로 운영 중인 무역지원센터를 활용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현지화를 돕고,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및 무역상담회 운영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현지 소비자 기호 및 바이어 니즈 분석자료 등도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에 제공해 상품 개발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오픈 예정인 ‘수산물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비대면 수출지원체계의 초석으로 삼아 코로나 이후 디지털 기반의 무역시장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플랫폼 내 수출업체의 유망상품 연중 상시 전시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를 비롯해 바이어 유입을 통한 비대면 무역상담 실시로 거래선 알선 지원 다각화, 플랫폼 상의 샘플 결제 및 물류 연동 시스템 도입 등 수출거래 전 과정에 온라인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철우 무역사업단장은 “수협중앙회의 이번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내 수산식품산업의 수출 도약에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계획”이라며 “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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