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지난달 26일 15시경 남해 한·일EEZ 부근 해역에서 수산업법을 위반해 자망어구를 초과하여 부설한 혐의로 근해자망 어선 ‘A’호(47톤)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에 따라 총톤수 40톤 이상의 근해자망 어선의 경우 길이 16,000m까지 어구 부설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호는 부설 가능한 어구의 길이보다 약 7,889m를 초과 부설해 남해 한·일EEZ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6호에 의해 적발됐다.

 검거당시 선장은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 부설한 어구는 무궁화26호의 감독하에 즉시 양망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