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한국어촌어항공단, 보험 가입 지원사업 완료

경남 창원 고현마을 광암해변 사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약 50종의 체험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망 사고를 보상한다. 또한 방문객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마을 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보상, 제공·판매하는 음식에 의한 사고 보상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과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어촌체험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만일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보험상품을 마련하고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마을)은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수기 전 체험객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갯벌체험과 개막이체험 등 약 50종의 체험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망 사고를 보상한다. 또한 방문객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마을 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보상, 제공·판매하는 음식에 의한 사고 보상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추가로 올해 보험 가입 시 건물화재보험을 신규 도입하여 방문객이 안심하고 마을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건물화재보험은 마을에서 주로 운영하는 숙박, 체험, 안내소 등의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소방 손해·피난 손해를 보상한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을을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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