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8월19일까지 입법예고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 설정·과태료 세부기준 정비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해양수산부가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①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②'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③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키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서는 6~8월(3개월)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일괄 규정돼 있었으나, 2020년 2월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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