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보험가입 여부 쉽게 확인 가능
20일까지 미가입 어선 등에 보험가입 방법 및 불이익 사항 안내

모바일 안내장

 전라북도는 어선원의 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의무보험 가입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12일 전북도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20일까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이나 승선원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대해 보험 가입 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3톤이상 어선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연 가입 대상 어선주는 반드시 보험가입 신고 및 제외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승선원 수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선소유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조업을 나가다가 사고를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3톤 이상 당연 가입 대상 어선이라면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선 보상 후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선원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선 소유주는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어선원에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므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어선등록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 시스템,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톤 이상 어선을 한 번에 찾아내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험 가입(제외) 신고 대상 어선이 파악되고, 어선원보험 가입 선원 수와 실제 승선원 수가 다른 어선도 확인할 수 있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7월 20일까지 문자와 유선전화 등을 통해 미가입 어선이나 승선원 수 변경이 필요한 어선에 가입 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 등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매월 초 미가입 어선소유자와 어선등록 상황이 변경된 어선 소유자에게도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서재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의무가입 대상은 2,614명으로 이미 2천여 명이 보험 가입을 완료했지만, 상당수의 미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3톤 미만 어선도 필요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80%를 환급하여 경제적 부담도 많이 낮추고 있으니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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