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개 어종과 14개 업종 대상 12일부터 실시
전년 어기보다 10% 감소…고등어 등 줄고 전갱이 줄고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확인하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2021년 7월~2022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26만 966톤으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시행해 왔다. TAC는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 내에서 설정되는데 현재는 12개 어종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7월~2022년 6월 어기에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어기 TAC는 고등어, 오징어 등 연근해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종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이 적어짐에 따라, 지난 어기의 TAC(28만 6,045톤)에 비해 10% 감소한 26만 966톤으로 정해졌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키조개, 오징어 등의 감소 폭이 컸고,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는 지난 어기보다 늘어났다. TAC가 감소한 어종의 경우 조업일수와 어획량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고, TAC가 증가한 어종의 경우에는 그간의 TAC 등을 통한 자원관리로 자원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TAC를 적용했던 갈치, 참조기에 대해 이번 어기부터 정식으로 TAC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1년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2022년부터 TAC를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강망어업 등 여러 어종이 혼획돼 어종별 어획관리가 어려운 어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획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2025년까지 TAC 관리비율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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