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할인 쿠폰 확대·재해 예방 가두리그물망 등
추경 수정 의결…3건의 부대의견도 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여야위원들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축수산물 쿠폰 사업에만 편성되어 있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 부재한 점에 대해 관계 부처를 질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4,589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308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격 급락 방지를 통한 어업 소득 기여 등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발행 사업비 200억원과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진군 마량면 일원 전복양식장 완전 폐사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입식 비용으로 87억 8,0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심을 2.5m 깊이에서 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시설인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을 설치·보급하기 위한 예산 21억원 등 308억 8,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또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 효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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