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꽃게 금어기 불법 해루질 특별 지도단속 실시

꽃게 금어기 불법해루질 특별지도 단속 실시

 부안군은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감독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체 단속과 부안해양경찰서·전북도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해안가와 어촌계 양식장, 해수욕장 등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어업인단체에서도 꽃게 금어기 현수막을 제작해 해루질 행위가 성행하는 양식장 및 해안가 등에 부착하고 꽃게 금어기 해루질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어민들이 순번을 정해 야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한수 부안군의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트럭에 방송장치를 설치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꽃게 금어기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되므로 탐방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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