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잘못 교부 시
가산세 징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일부 일선 수협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고 15일 결정했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업종별 수협인 청구인들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자 세무서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그 결과 수협은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이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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