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안전 교육 이수 근거 마련

이철규 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1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으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이수 근거를 마련한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해양안전이 확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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