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근 대표, 연임 결정 뒤 첫 기자간담회
공적자금 내년까진 상환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을 듯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는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감사위원장 등 기재부와 접촉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리얼타임”이라고 했다.

 홍진근 대표는 지난 19일 연임이 결정된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되면 1,400억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조특법 개정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수협은행 배당금, 중앙회 잉여금, 충북 청사 매각대금, 회원조합 출자금, 수산금융채권(수금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필요하면 노량진수산시장 유휴부지 매각이나 공동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법만 거론할 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내년까지 상환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에 가장 중요한 매각이나 공동개발, 수금채 발행이 쉽게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다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회에 ‘공적자금 상환 추진안’을 상정, 의결한 것은 “기재부가 조특법 개정에 앞서 수협이 조기상환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연임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공감하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며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대화로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관심을 보인 직제 개정과 부대표 1명 증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당장 부대표 1명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상호금융과 공제를 분리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직제규약만 개정해 놓겠다는 얘기였지 당장 부대표 1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때문에 직제 규약 개정에 대한 이사회 부결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하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요인이 많지 않다”며 “소폭 인사만 하겠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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