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희망하는 어업인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청어사진

 해양수산부는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약 19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으며,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월 9일부터 16일까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9~10월)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수익액 및 어선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아울러, 폐업지원제의 경우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 따라, 2020년까지 발생한 피해를 2021년에 지원한 후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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