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넙치 조업 어민들, "광어 금지체장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

넙치

 넙치 포획금지체장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강원도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넙치 자원관리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 체장을 21cm에서 35cm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강원도 어업인들은 지난해 6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 넙치 포획금지체장을 당초 21cm에서 35cm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강원도 동해안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를 개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타 어종과 같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던 특례기간마저 없애고 포획금지체장을 35cm 이하로 상향 조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어업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이라며 수산행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넙치의 경우 25cm-35cm 미만은 수심 이 30-80m이내에서, 35cm 이상은 수심 100m 이상에서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한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1-2톤 미만의 어선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획되고 있는 25-35cm 이하의 넙치는 다시 바다에 방류할 수 밖에 없어 영세한 어업인에겐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고성군 가진항 위판장에서 경매된 35cm 이상 넙치는 어선 14여척이 어획한 20여 마리가 전부였다. 그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위판가격도 마리당 1만여 원으로 위판장은 더욱 썰렁했다. 이날 새벽 3시에 출어해 2시간 동안 조업에 나선 수복호(2.5톤, 자망어선) 선주 서중모씨는 “넙치 포획금지체장이 35cm이하로 개정돼 고작 1-2마리 뿐이 잡지를 못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경제인데 이제는 생계마져 위협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조업에 나선 다른 선주들도 “이제 출어할 의욕마져 없어졌다”며 “금지체장을 동해안 현장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어민들에겐 시급하다”고 법개정을 촉구했다. 

 고성군 가진어촌계 오성택 계장은 “넙치 포획금지체장이 35cm이하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강원도 동해안 넙치 어획 실정엔 전혀 맞지 않다”며 “영세한 어민들만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런 법은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