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임대상인·중도매인 2,889개 점포에 6개월간 실시
노량진수산시장도 임대료 등 영향을 받을 듯

가락 시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양곡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1차 감면을 시작으로, 2차(9~12월, 4개월), 올해 3차(1~6월, 6개월)에 이은 4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55개 점포가 대상이다. 공사는 3차까지 총 111억 5,700만원을 감면했으며 이번에 44억원이 추가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34개 점포에도 4억 8,50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금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 이외에도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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