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보상 안내하는 다국어 영상·서면자료 제작 및 배포

안내장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가 외국인 선원의 재해보상 지원을 위해 주요 입국 선원들의 국적별 언어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수협은 지난 23일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 ▲테튬어(동티모르) 등 주요 입국 외국인 선원들의 모국어로 어선원보험의 급여종류와 신청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영상을 유튜브와 수협 SNS를 통해 공개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승선 중 어업활동과 관련해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 발생시 어선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상 책임을 어선원재해보상법에 의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20년도 기준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선원수는 14,380명으로 전체 가입선원수(53,777명)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수협은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이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서비스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처리 절차와 보험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어업 활동 복귀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내 영상은 오는 10월 3일까지 6주간 수협방송 및 해양수산방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유튜브 등 수협 공식 SNS에도 게시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협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내용과 지역본부 연락처, 그리고 동영상 QR코드와 연동되는 서면 안내장도 7개 국어로 제작해 지난 31일 지역본부 및 선원지원실에 배부했다.

 안내장과 동영상은 외국인 선원 입국시 진행되는 취업설명회와 재해어선원 의료기관 방문시 활용할 예정이다.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사고 신고와 보험급여 청구를 지원함으로써 보상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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