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관리업무어촌공단 이관·동경 128도 이동조업 해제 등
하지도, 되지도 않을 것 건드리고 분열·갈등만 초래
미래 예측 전혀 못하고 部권위 실추·사회적 비용만

 해양수산부의 설익은 정책들이 잇달아 좌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신설되는 한국수산어촌공단에 이관하려 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원양어선을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외국인 선원 업무를 공단에 넘기려고 했던 것이다. 사용자 단체인 수협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선수협 등 어민단체와 선원노련, 또 민간업체가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인데 관리주체가 바뀌면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간 쌓은 노하우와 모든 장점이 사장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없던 일로 만들었다. 해양수산부는 8월 24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에 이 내용을 뺐다.

 해양수산부는 또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미 30년도 넘은, 수산청 때에도 풀지 못한 수산계 최대 현안 과제를 들고 나섰다. 오징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대형트롤업계 경영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오징어 자원이 있는 대화퇴 어장엔 중국어선만 조업을 하고 있어 대형트롤이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선 128도 이동조업 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조업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 8월 12일 양영진 어업정책과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울릉도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돌아왔다. 이런 해양수산부 움직임에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양수산부의 동경 128도 조업 해제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2일 “대형트롤어선이 감척을 8척이나 한데다 오징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128도 이동 조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업인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금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산업법 전면 개정안도 앞으로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도지사가 관할구역에서 수산자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해상경계가 명확치 않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수산연구기관 연구원은 “해양수산부가 사전에 충분한 연구나 논리개발도 없이 이슈를 들고 나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문제를 예상해 사전, 사후조치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건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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